사회
미혼모 가정에 양육·학습비 지원
입력 2010-02-01 16:27  | 수정 2010-02-01 18:11
미혼모 가정에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1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혼모 가정에 소득수준별로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들 가정에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 의료비로 월 2만 4천 원을 지급하고, 검정고시 학습을 위해 1년에 154만 원, 친자 검사를 위해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산형성을 위해 1대 1 매칭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 달에 5만∼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인 2명 기준 85만 원, 3명 기준 111만 원의 150% 이하인 미혼모 가정으로, 미혼모가 25살이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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