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트러스톤, BYC 의사록 열람 요구 '판정승'
입력 2022-09-18 18:10  | 수정 2022-09-19 11:14
적극적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지분 8.13%(18일 기준)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향후 주주 활동을 펼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복사)하겠다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요청 내용을 전부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회사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 내용 등이 담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곧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와 특수관계기업 간에 내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한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등 기업과의 내부 거래로 BYC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내부 거래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BYC는 내부 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의사록 열람을 거부하겠다고 해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내부 거래를 투명하게 밝힌다면 기업가치는 물론이고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BYC 주가는 올해 초 이후 이달 16일까지 15% 하락했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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