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기관·금융사 직원이 현금 요구하면 100% 피싱"
입력 2022-09-18 17:38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19~30일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팝업창 형태로 문구를 띄울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서 계좌이체형보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늘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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