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셀프빨래방 세탁물 훼손되면 손해배상…지불요금 20배까지
입력 2022-09-18 13:36  | 수정 2022-09-18 13:38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미회수 세탁물, 14일 후 임의처분도 규정
"무인세탁소시장서 소비자 권익보호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에 배상 비율을 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기간 이후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