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우울증있다며 '우발범죄' 주장
입력 2022-09-18 13:25  | 수정 2022-09-18 13:27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 /사진=연합뉴스
'심신미약' 이유로 감경 노렸다는 지적나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씨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JTBC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과 법원에 오래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6일, 전씨는 영장 심사 법정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 전씨가 이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의의 면담과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3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던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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