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서 엉덩방아 찧은 80대, 1년째 입원중"…사연 살펴보니
입력 2022-09-18 11:16  | 수정 2022-09-19 11:41

버스 운행 중 자리를 옮기다 뒤로 넘어진 80대 승객이 꼬리뼈를 다쳤다며 1년째 입원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어르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입원 중이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는 "정류장에서 멈추려 하는데 자리를 옮기려 일어난 80대 승객이 뒤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며 "사고 당시 승객은 좌석에서 일어나 뒤돌아 뒤쪽 자리로 가려고 두세걸음 옮기다 평평한 버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은 사고로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며 현재도 1년째 입원 중"이라면서 "치료비는 24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며 버스 보험사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급정거 등 다른 상황은 없었으며 경찰도 범칙금 부과는 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한 상태"라며 "넘어졌을 땐 자기가 잘못했다며, 인사도 하며 내렸는데 현재 1년째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벌점 부과에 대해서 행정 소송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아 버스 보험사가 과연 이게 버스의 잘못인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나 버스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 버스 보험사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봐야 한다"며 "꼬리뼈로 1년째 입원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잉 진료는 아닐지, 만약 계속 입원하겠다고 하면 버스 보험사에서 그 치료비를 계속 낼 것인지 버스 보험사가 소송 거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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