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3억여 원 지급해야'
입력 2022-09-18 10:57  | 수정 2022-09-18 11:00
박화요비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피고, 채무 불이행 계속돼"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 위약벌과 빌린 돈만 지급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위약벌의 사전적 의미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며 상대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약금과 달리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양 당사자 중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부과합니다.

2017년 박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음악권력은 2019년 박씨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은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박씨는 다음 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박씨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던 음악권력 측은 소송을 제기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박씨에게 알렸습니다.

음악권력은 재판에서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000여만 원에 더해 박씨가 별도로 회사에서 빌려 간 3,000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박씨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해 계약 조건인 50곡에 한참 못 미친다"며 "피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음악권력에 지급할 금액은 위약벌 3억 원과 빌린 돈 3,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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