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00% 넘는 초고금리 받아챙겨"…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입력 2022-09-18 10:43  | 수정 2022-09-18 15:18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 /사진=연합뉴스
올해만 3,000건 넘어…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
금감원의 감독·예방 부실…예방 예산 편성에도 집행은 거의 없어
양정숙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 가동해야"

불법 대리입금 광고…올해만 3,000건 넘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습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대리 입금 광고 수집 현황 및 피해 신고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금융감독원

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건의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와 비교해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극히 저조합니다.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금감원의 감독·예방 부실…양정숙 "청소년 사지로 몰아 대책 절실"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공 외에 작년과 올해에는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쳐 한심하다"면서 "2020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은 언제 가동할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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