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가 교육 없이 건강검진…법원 "검진비 전액 환수 부당"
입력 2022-09-18 09:40  | 수정 2022-09-18 09:40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의 관리 부실도 위반의 원인"
"교육 미이수로 병원이 얻을 이익 없어"

의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주의 A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병원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을 해왔는데, 2020년 소속 의사인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검진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2015년 당시 건강검진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A병원에 입사한 2019년에는 변경된 새로운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B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검진과 상담 등을 하고 받은 검진 비용 4,456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해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했고 A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하다”며 A병원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는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B씨의 교육수료증이 종전의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관리 부실도 위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병원 담당자나 원고가 B씨의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가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병원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검진 담당 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의사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이수 시 검진기관 지정이 불가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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