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취소 늦게 보고…해고 안 돼"
입력 2010-02-01 15:04  | 수정 2010-02-01 15:0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사실을 회사에 늦게 보고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담배 업체인 A사가 지점장 윤 모 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씨가 운전면허 취소 시 어떤 인사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서를 냈지만, 회사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윤 씨가 면허 취소를 통지받고 2주가 지나서야 보고하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연 보고했다며 해고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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