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숍서 여성이 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60대 징역 28년
입력 2022-09-18 09:1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커피숍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 소재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커피숍에서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에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다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