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드름 치료 할인광고…면허정지 부당
입력 2010-02-01 10:13  | 수정 2010-02-01 10:13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을 할인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더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윤 모 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드름 치료 광고는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더라도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던 윤 씨는 여드름 치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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