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재형 "민주 감사원법 개정안은 전 정부 불법·비리 스스로 자인"
입력 2022-09-15 08:54  | 수정 2022-12-14 09:05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
어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 개정안)' 발의
국힘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 꾀하는 민주당"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 ▲국회 승인 후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5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뛰어넘는 범죄 은폐용 개약"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