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 먹인 뒤 가상화폐 1억 훔쳐…채팅 만남 20대 징역 5년
입력 2022-09-14 17: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14일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B씨(40대·남성)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든 B씨의 가상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 보라고 지시하면서 B씨의 휴대 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가상화폐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를 한 뒤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수사 초기에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