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접 손해 보험금 미지급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1-31 10:44  | 수정 2010-01-31 10:44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에 차량을 빌리는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피해 차주에게 주지 않아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란 개별적인 계약 자체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거래질서를 뜻한다며 손보사와 피해차량 주인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들과 피해 차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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