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빗물 들이치면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새로 바뀐 행동 요령은?
입력 2022-09-12 19:00  | 수정 2022-09-12 19:33
【 앵커멘트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상처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죠.
하루아침에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행동요령을 내놨고, 기상청과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태풍 '힌남노'로 차를 빼려던 아파트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불과 5분 거리에 하천이 있었지만 차수판 등 방재 시설은 전무했고 주민들은 지하로 쏟아지는 강물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하공간용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보완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등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확인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수압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고, 5~10분 내 순식간에 천장까지 빗물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차수판 설치와 모래주머니, 양수기를 비치할 관리자를 지정해 두고, 호우 때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직 권고 사항 수준이라,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안내문이죠. (아직) 정보 제공 차원에서…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고, 강제 조항도 넣고 하기로."

기상청은 2026년까지 집중호우 2시간 전에는 호우 특보를 발령해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특보가 평균 94분 전이었던 만큼, 30분 정도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서울시도 강남역,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빗물을 보관했다 하천으로 방류하는 터널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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