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브레이크 파손한 범인…잡고 보니 아내 '내연남'
입력 2022-09-12 16:16 
A씨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연녀의 남편이 타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40대가 특수재물손괴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7일 지인들과 모여 시간을 보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려 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자가 A씨에게 차를 몰고가지 말 것을 권했다. A씨 차 밑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것.
실제 영상을 보니 이 남성은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빠져나와 사라졌다.
A씨가 아침에 다시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돼 있었다.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인 상태였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절단된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파손한 남성은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 또한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이 내연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통화내역, 문자발송, 보험가입 여부, 평소 행실 등을 살핀 결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내연남을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며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내연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면서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