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참사에 국민행동요령 보완 "지하에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입력 2022-09-12 15:49  | 수정 2022-09-12 16:16
9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진 = 연합뉴스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 요령 별도 마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공간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지하 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하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주택 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이 높아지면서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물이 차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을 버리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외부에 물이 차서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 계단에 있을 때도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성인의 정강이 높이까지만 물이 차도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반지하 주택 등에서도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현관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심이 높아졌을 땐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현관문을 열고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 신발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이힐, 슬리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화는 신었을 때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마땅한 신발이 없다면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 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또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한편, 만약 차량을 운행 중인 상황이라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면 차량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훈련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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