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미들 가뜩이나 힘든데 세금까지?"…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
입력 2022-09-12 13:02  | 수정 2022-09-13 08:38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11월 국회 기재위는 주식양도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 기류가 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걷기로 했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대주주들만 양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도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2023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단 설명이다.

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친족 등을 포함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란 용어도 '고액주주'로 바뀐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요건도 사라진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기존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2025년에는 0.15%로 더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꿀 수 없단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란 것이다. 또 가뜩이나 증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매긴다면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리보다 증시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로, 대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증시 폭락과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결국 그걸 개인에게 독박을 씌우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을 갖춰놔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시행이 예고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속속 시스템을 준비해놓는 분위기"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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