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한다
입력 2022-09-12 12:40  | 수정 2022-09-12 12:46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내부자가 그해 회사의 발행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공시를 해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지분거래는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다. 사전공시 도입은 회사 내부자 주식거래와 관련한 정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12일 금융위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는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시엔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그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혹은 거래금액 50어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금융위는 또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엔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철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도입을 밝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도다. 금융위는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자 주식 대량 매도 이슈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대량매매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은 카카오페이 주식 44만여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은 약 900억원 규모였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 처분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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