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철규 "소부장 공급망센터 설립해야"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12 11:2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 품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주요 골자다.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또 법안 명칭에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공급망 안전화'라는 단어를 넣자고 제안했다.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 대응을 강조하고 관련 기업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해당 법은 2019년 전명 개정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 산업에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비축 등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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