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서 이별 통보받자 복수심에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남성에 '징역형'
입력 2022-09-12 11:13  | 수정 2022-09-12 11:17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부대 생활관서 트위터에 피해자 신상·성관계 영상 게시 및 유포
재판부 "사회적으로 피해자 매장하는 저열한 범죄"

입대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사람과 사귀자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입대 후 약 2년 동안 사귀던 B(21·여)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사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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