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중 '박사방 실검 챌린지' 동참 20대…"방조범 불과" 집행유예
입력 2022-09-12 10:20  | 수정 2022-09-12 10:31
군 복무 중 박사방 '실검챌린지' 참여한 20대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성착취물 42회 다운로드 및 소지한 혐의도
재판부, 취업 제한 명령·신상 공개도 면제

군 복무를 하다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에서 운영진 지시로 피해자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2019년 12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 이름 등이 포함된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이른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6차례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검색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42회 다운로드받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됐음에도 지난해 1월까지 하드디스크 등에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대학생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해당 채팅방을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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