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잠들자 몹쓸짓한 남성…징역 2년
입력 2022-09-12 09:59  | 수정 2022-09-12 10:16
장례식장 /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친구 부모 장례식장서 유사강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이 잠들자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인 B씨가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자 이후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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