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성폭행 범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0-01-29 16:56  | 수정 2010-01-29 21:13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2008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한진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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