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 위험 높아…면허 갱신 주기 단축해야
입력 2022-09-08 14:58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반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 제공 = 삼성화재]

운전자가 70세가 넘으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80세 이후부터는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 관련대책을 수정하고, 연령대별로 맞춤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5년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2017~2021년)와 4년치 보험사 질병자료(2017~2020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만6713건이었던 고령자 교통사고는 2021년 3만1841건으로 급증했다.
연구소는 60세부터 89세까지 고령운전자를 세 단위로 그룹핑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명확하게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차이가 난 것은 70~74 세부터였다.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 세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80~84세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최근 4년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67~72세 사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퇴행성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는 70~72 세에 발병률이 높았고, 그 외 나머지 질환은 67~69 세에 발병률이 높았다. 23개 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27.0%), 퇴행성관절염(25.9%), 백내장(16.9%), 당뇨병(9.6%)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의 생각도 연구소 분석결과와 비슷했다. 성인 218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10명중 4명(38,4%)이 70~74 세라고 답했다. 이어 65~69 세(27.2%), 75~79 세(22.4%)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대상 연령 적정성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로 압도적이었다.
연구소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수정하자고 제언했다. 사고위험성이 60~64 세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 세는 3 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이 70~79 세에게 3년마다, 80세 이상은 매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65세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구소는 또 운전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률을 낮추고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타깃 연령대를 80세 이상(1순위), 75~79 세(2순위), 70~74 세(3순위)로 설정하고 기본 혜택으로 10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1순위인 8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병원과 약국 등 지역 가맹점 할인, 70 세 이상은 시내버스 무료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DRT) 확대가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기존 버스가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것과 달리, DRT는 이용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목포의 100원 택시, 완주시의 으뜸택시처럼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제공해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 위험성, 주요 질환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연령 정의를 기존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하여 규제 성격이 강한 정책의 국민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 교통안전교육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