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형배 "김건희 여사, 사주팔자 블로그·점집 홈페이지도 베껴"
입력 2022-09-08 09:03  | 수정 2022-09-08 09:27
무소속 민형배 의원,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프로 표절러가 어찌 박사로 둔갑?"
대필 의혹 제기하기도…"냄새가 물씬 풍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형편 없는 글이 어찌 논문 심사를 통과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와 국민대, 대체 무슨 짓 한 겁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작성할 때)사주팔자를 다루는 블로그 한 대목을 '컨으롤+C,V'로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고 한다"며 "범학계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 4건을 '표절 집합체'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펴보니 정말 그렇다"라며 "타인의 논문들은 물론, 점집 홈페이지, 인터넷에 떠도는 '궁합 길흉표', 지식거래 사이트까지도 많이도 베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준 이하다. 논문이라 부르기도 어렵다"며 "'프로표절러'가 어찌 '박사'로 둔갑한 걸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이 글의 생산자, 이를 옹호한 국민대, 모르쇠로 방관하는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 의원은 대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글에서 '대필'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논문을 써봤거나 연구를 진행해 본 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시리라 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께서 곧 밝혀내시지 않을까. 저도 국정감사 때 차분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국민대를 향해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학교 법인이든, 정치권이든, 그 둘의 결탁이든, 국민대는 외압에 굴복했다"며 "은폐된 진실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직무유기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 김건희 여사가 당장 할 일은 사죄"라면서 "권력 Yuji를 위해 휘두르는 부당한 외압의 고리, 단숨에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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