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은행 횡령' 수십억 규모 추가 은닉자금 발견…추가 환수 절차
입력 2022-09-08 08:24  | 수정 2022-09-08 09:09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빌딩의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당초 알려진 횡령금액은 614억…금감원 "697억 3000만 원이다"
압수수색 과정서 수십억 규모 은닉재산·고가품 등 발견

검찰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추가로 횡령한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찾아 추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 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당초 검찰은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횡령액이 총 697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 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도 찾았습니다.

또한 전 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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