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학동 참사' 하도급·감리만 실형…유가족 "봐주기 판결"
입력 2022-09-07 19:00  | 수정 2022-09-07 19:49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판에서 하청업체와 감리자 등 3명이 법정구속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정몽규 /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지난해 6월)
-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에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건물 위에서 굴삭기를 몰았던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1차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감리자도 징역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관계자 2명, 철거업체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
-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 의무를 저버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것이냐"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이후 유가족 측은 "검찰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다"며 반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내려진 건 한눈에 봐도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을 봐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sse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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