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 하드 업체 음란물 유포죄 첫 적용
입력 2010-01-28 18:38  | 수정 2010-01-28 21:26
【 앵커멘트 】
성인용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온 웹 하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웹 하드 업체에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짜 음란물 천국'으로 불리는 한 웹 하드 사이트입니다.

성인 인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식 인증 절차가 아니라서 어린 학생들도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37살 서 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웹 하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회원 50여만 명에게 음란물 수십만 건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웹 하드에서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올린 정황을 입증했고, 벌금형이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길환 /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자신들이 타 (웹 하드) 회사로부터 내려받은 자료를 자기들의 사이트에 올리는 등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음란물 유포의 정범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웹 하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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