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진 “왜 검찰 AI 탐지 작동 안 했나”…한동훈 “피해자, 검찰아닌 경찰에 신고”
입력 2022-09-06 16:51  | 수정 2022-09-06 17:37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이수진 검찰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비판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신고된 게시물 바탕으로 삭제 요청에 들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관이 아니라고 대응했습니다.

5일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약 1억 9,200만 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이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검찰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 작동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게 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찰 AI 시스템이 탐지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을 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 AI로 촬영물을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바로 진행되는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의미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만약 정말로 검찰로 신고해야지만 AI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고, 이 의원은 한 장관에 어이구, 정말"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 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또, 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고 했던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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