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하면 소멸되는 공무원 유족연금…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22-09-05 15:56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재혼을 하면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았다며 유족연급 지급 종결과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5:4로 팽팽하게 갈렸다. 다수의견인 합헌을 주장한 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며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따라 좌우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건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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