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 간부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0-01-28 11:28  | 수정 2010-01-28 11:28
대법원2부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2008년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간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인도피 가담 정도도 무겁다고 봤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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