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혐의 버스 기사, 면허 취소 소송 승소 "사고 난 사실 몰랐다"
입력 2022-09-05 07:57  | 수정 2022-09-05 08:46
버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버스 안에 승객들 있어 도주할 이유 없다"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5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 씨가 탑승하려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못 타도록 앞문을 닫고 5m 정도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시 B 씨의 한쪽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상태여서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다친 승객에 대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했습니다. 또 출발 직후 잠시 멈췄는데 이때 B 씨가 다시 버스에 타려고 뛰어왔기 때문에 다친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안에 승객 10여 명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버스 내부 CCTV에도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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