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안정권, 문 전 대통령 '모욕 혐의'도 추가…안 씨 측 "어처구니 없어"
입력 2022-09-02 15:30  | 수정 2022-09-02 16:10
유튜버 안정권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비방 방송 ·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안 씨 측 "벨라도의 대표이사,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혐의로 검찰이 유튜버 안정권(43)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안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 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양산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계속되는 욕설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6·1 보궐선거 당시에도 인천 계양을 후보자였던 이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안정권 씨 /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다만, 검찰이 어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보궐선거 당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씨 측은 이날 오전 '특집방송-현안 브리핑'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대표(안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는 주식회사 벨라도의 대표이사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는 더욱 없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욕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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