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설 화장실서 이용자 학대·감금한 장애인시설…인권위 고발 조치
입력 2022-09-02 14:57  | 수정 2022-09-02 16:09
학대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화장실 변기에 몸 묶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 정황 드러나
주기적인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기도

강원도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용자들을 학대하고 현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조리사 등 시설 직원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검찰총장에게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면 대소변이 온몸에 묻어 목욕을 시켜야 하고 냄새가 몸에 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 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화장실·식품 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강제 노동을 포함해 하루 2회 예배하게 하고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시설장은 해당 시설 옆 교회 목사입니다.


이용자를 묶어둔 데 정황에 대해 장애인 시설 원장은 "운영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화장실 청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용자들에게 각종 노동을 시킨 것은 그들의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배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에게 구두로 동의받은 뒤, 개별 장애 연금에서 5천 원씩 인출해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일지에 관련 프로그램 기록이 없다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은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 능력이 아주 취약하고 시설에 의존해 생존하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을 했다는 것도 그저 강요된 노동의 형태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 일지를 살펴보면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라고 작성돼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볼 때, 예배 및 헌금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어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했고,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과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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