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치안력 집중할 것"
입력 2022-09-02 08:56  | 수정 2022-09-02 09:59
김근식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청 "재범 방지 약속"
김근식 주거지 아직 미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는 54세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했습니다. 앞서 2000년에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복역했지만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근식은 오는 10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근식이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맘카페 회원들은 "조두순은 70대 노인이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인데 걱정된다",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등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자 전날(1일) 경찰청은 '성폭력 전과자 김근식 출소 관련 경찰청 조치 계획'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치안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덧붙여 "치안력을 집중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의 주거 예정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경찰서 단위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치안대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김근식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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