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나가자…3살 아이 울음에 폭언·폭행 일삼은 친모·외조부 검찰 송치
입력 2022-09-01 17:32  | 수정 2022-09-01 17:33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학대 정황 담긴 CCTV에 아이 때리고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 확인돼
경찰 관계자 "추가로 학대 정확 포착해 수사중"

남편이 집을 비우면 5살과 3살 자녀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도움을 요청하며 공개한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들의 학대 장면이 그대로 담겨 충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5)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친부가 직접 공개한 학대 영상(CC)TV

친부 C씨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우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로 3세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A씨는 "어디를 가자고?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침대에 떨어졌으나, A씨는 아이를 잡으려는 시늉은커녕 달래주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화냈습니다.


또한 A씨가 아이를 이불에 ‘쿵 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던져버린 뒤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발 진짜. 너 나가”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외조부 B씨는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향해 개××”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머리를 찼습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C씨는 아내 A씨에게 아이들이 의지하고 어리광 부릴 데는 오직 부모뿐이고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류했으나 A씨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은 실수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훈육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끝에 A씨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1~2주 정도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심했는데, 점점 폭력이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다”며 저와 말싸움하거나 와이프 기분을 못 맞춰주게 되면 불똥이 아이들한테 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내는 아이가 울면 제게 전화해서 '짜증 난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며 "아이가 울지 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고, 운전하다가 집중이 안 돼 몇 번 끊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애들 우는 소리를 나만 들어야 하냐'고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그저 말 못하고 눈감아주는 것이 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이며 접근금지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을 쉬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아동복지 기관과 아이들 치료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 이외에도 친모가 아이들과 분리되기 전인 올해 7월,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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