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일부터 쉴 줄 알았는데"…택배 기사들 추석 연휴 휴무일로 '시끌'
입력 2022-09-01 16:02 
택배노조를 비롯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추석 연휴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올해 추석 연휴 택배 기사들의 휴무일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1일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호 차원에서 8일부터 12일까지 4~5일간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서는 명절 연휴 택배 물량 급증으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추석부터 추석특수기 택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해왔다.
올해의 경우 택배 상하차 인력과 배송 보조 인력 등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이틀 전인 8일부터 배송 물품 집하를 제한해 택배 노동자에게 4~5일의 연휴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국토부 대책과 달리 주요 택배사에서 8일부터 휴무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8일부터 휴무를 실시하는 택배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사들이 집하 제한을 실시하는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추석 특수기 운영 스케쥴을 공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설과 추석명절 전후로 발생한 과로에 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전체 과로 사망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시기 폭증하는 물량 소화에 따른 과로의 위험을 줄이려면 휴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매우 필요하다는 게 대책위 측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대책만 발표하는 국토부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정부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택배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들이 쉬는 기간으로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를 마친 오는 13일 배송 물량 폭증을 막기 위해 연휴 기간 배송 물량을 미리 가져오는 작업 등을 하려는 택배기사들의 손길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빨간 날'은 다 쉬게 돼 있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영업자인 택배 기사들에게 휴무일을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사 관계자 역시 "추석 이후 후폭풍기 시작인 13일 화요일에 택배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그러면 터미널 과부하 등 일부 배송 네트워크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일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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