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달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9-01 14: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후 한달 된 딸의 머리를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수원 소재 주거지에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금속반지를 낀 손으로 이마를 두 차례 때리고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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