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서 초등학생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에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
입력 2022-08-31 10:10  | 수정 2022-08-31 10:12
제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A 씨가 먼저 치고 도주…이후 옆 차선 B 씨가 한 번 더 충돌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나 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6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61) 씨에겐 금고 2년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9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C(12)양을 잇달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C양을 먼저 들이받고 곧바로 도주했고, C양은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그 후 A 씨 옆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B 씨가 C양을 한 번 더 차로 쳤는데, 이때 차 바퀴에 깔려 C양이 숨을 쉬지 못했지만 B 씨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C양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도주 후 인근 주거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B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직후 집에 가서 차 앞부분을 확인한 점, 범행 이후 사고 장소에 다시 찾아간 점 등을 보면 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딸을 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피해자가 짧은 생을 살았던 만큼 피해자의 가족들은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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