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입력 2010-01-26 16:00  | 수정 2010-01-26 17:00
앞으로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등은 일정한 수준의 안전과 피난, 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준 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 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 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또 현재 5㎡로 제한된 오피스텔의 욕실 면적과 욕조 설치 금지 규제를 없애고,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관련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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