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분계선 25km 이내도 개발행위 허용
입력 2010-01-26 11:22  | 수정 2010-01-26 18:46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의 작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허용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했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기존 부대 울타리 경계선에서 지휘소 등 부대의 핵심시설로 완화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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