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 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입력 2022-08-28 16:46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등 제품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28일 환경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제품의 포장 재질과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비닐봉지)이나 시트(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즉,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 포장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은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도 주의해야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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