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라마와 다른 현실…통학버스서 '소란' 발달장애인 탑승 거부
입력 2022-08-28 09:52  | 수정 2022-08-28 10:20
제주경찰청이 올해 초등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A군(15)은 최근 학교를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 A군이 통학버스 내부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은 충동성·폭력성을 보여 제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A군은 지난주에도 통학지도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사람을 때린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하교를 막고 부모에게 자차로 이동시키라고 알리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2호에 의거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박탈과 협박을 멈추고 A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숙 강원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A군에 대한 승차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배제이자 차별"이라며 "행동 중재 전문 인력을 배정하거나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장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군의 승차를 거부한 운전 담당 주무관은 A군과 분리될 수 있도록 다른 버스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교육청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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