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보도] "공부 못하면 대출 제한?"
입력 2010-01-26 07:02  | 수정 2010-01-26 10:26
【 앵커멘트 】
대학 등록금 문제를 짚어보는 집중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자격 제한 등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생 이남희 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기다렸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말았습니다.

여야가 당초 발표와 달리 신청 자격 기준을 C학점에서 B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남희 / 한성대
- "학점 제한이 B 학점으로 된 그것 때문에 (취업 후 상환제) 지원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6등급, 직전학기 B 학점이상의 자격 기준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 복무 중에도 이자가 부과되고 상환액이 복리로 계산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5.7%라는 높은 이자율에 제때 못 갚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돈을 조금 못 갚으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물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학자금 대출보다도 못한 가혹한 빚잔치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본래 취지대로 서민들에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성을 갖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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