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서 바뀐 아이 18년 만에 찾아
입력 2010-01-25 17:10  | 수정 2010-01-25 19:42
【 앵커멘트 】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재판을 통해 친딸을 18년 만에 찾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분만 기록을 거부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아 키워온 A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과 남편 모두 혈액형이 B형인데 딸은 A형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A씨는 간호사의 실수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측이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찾기 위해 당시 분만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당시 출산한 산모에 관한 자료를 병원에서 넘겨받아 비공개로 검토했고, 아이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난 여자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했던 겁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무려 18년 만에 '친딸 찾기'에 성공한 부모들의 사연은 법원 조정을 통해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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