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백억 탈세' 혐의 일본인 인도 결정
입력 2010-01-25 16:44  | 수정 2010-01-25 17:58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뒤 우리나라로 도피한 50대 일본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며 소득을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214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N 씨의 신병이 일본에 넘겨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N씨는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도중 우리나라로 도주했으며, 우리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N씨를 붙잡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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