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한동훈 '4800만 원' 美 출장비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입력 2022-08-23 20:55  | 수정 2022-08-23 20:56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출장경비 집행내역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이전 정권도 동일 기준 적용”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하 대표가 받은 법무부 통보문에 따르면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 대표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전 정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방침을 결정한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과 출장단 3명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출장에 쓰인 경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당시 출장단은 세계은행과 미국 법무부, 유엔,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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