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7만 8천 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될까
입력 2022-08-23 19:02  | 수정 2022-08-23 20:47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김혜경 씨 소환 조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의원 관련 경찰 수사 내용, 사회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김혜경 씨 조사의 핵심은 '7만 8천원 사건'이죠.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이렇게 출석 이유를 설명했는데, 결국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죠?

【 기자 】
네, 김 씨가 대선 예비경선이 끝난 직후 식당에서 도청 법인 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비를 계산한 게 공직 선거법 위반인지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김 씨를 상대로 확인 중인 내용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김 씨가 식비 7만 8천 원 결제할 때 도청 법인 카드를 사용했는지 알았느냐죠.

김 씨 측이 앞서 부인해왔던 만큼 조사 내용도 간단했을텐데요, 조서 열람 시간도 오래 안 걸렸는지 조사도예상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 질문2 】
그럼 경찰이 김 씨를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나요.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이니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 기자 】
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대질 조사 없이 오늘 한번으로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의 진술 내용과 배 모 씨 등 주변 관계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김 씨가 묵인했거나 실제 지시를 했는지 등 혐의를 입증한다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장 오는 28일인데 추가 일정 조율도 어렵고, 야당 탄압, 망신주기 등 괜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8일)
- "제가 보고받기로 공소시효 완료 전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아마 검찰과 협의해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

【 질문3 】
그런데 사실 선거사범의 경우, 금품을 준 액수가 중요한 게 게 아니지 않나요.

【 기자 】
네, 그래서 과거 선거사범 판례 등을 찾아봤는데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에게 무료 이발을 해줬다가 기소된 한 지방의원도 최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료 이발 봉사였지만, 해당 의원은 주민 8명에게 1인당 5천 원씩 총 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확정 판결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자원 봉사도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김 씨의 소환은 예상됐던 수순이었죠. 그래선지 이재명 의원 등 동요는 없었는데, 내심 긴장하고 있겠죠?

【 기자 】
네, 김 씨의 경찰 출석은 이재명 의원의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은 특유의 사이다 화법 없이, "당시 김 씨의 식사비를 정치자금 카드로 한 건 적법했다", "동석자 3명의 식사비는 도청 법인카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몰랐고, 제보자를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중)
-"기소될 직접 가능성도 없고….이재명 의원과 사모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

결국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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